통신판매업1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에 꼭 필요한 통신판매 신고 방법 인터넷 쇼핑몰 운영♠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경우, 첫 번째로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다면 두 번째는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법적인 절차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법적 채임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는 다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4.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