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운영
♠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를 할 경우, 첫 번째로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는다면 두 번째는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법적인 절차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법적 채임과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전연도 동안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는 다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 유형에 따라 다르고 통신판매업 신청 서류는 통상적으로 사업등록신청서, 신분증, 사업자 허가증(허가 전 등록 시에는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 장소를 임차하는 경우) 등이 필요로 합니다.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신청 시, 등록 면허세 납부 방법을 확인합니다.
위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이중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증 방문 수령 선택할 경우에는 신청 후 3일이후에 해당 자체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를 한 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유의사항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정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대상인지 확인 후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 그대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상호(필수), 사업자등록번호(필수), 연락처(필수), 주소(필수)로 검색을 합니다.
또한 대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입력을 합니다.
판매방식과 취급 품목을 필수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신고 서류를 등록하세요. 좌측 하단에 파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우편, 방문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방법은 온라인, 방문수령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후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꼭 필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후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한 경우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또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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