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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개인이 2022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확정 신고인만큼 꼭 기일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종합적인 소득이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 연금소득, 퇴직소득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는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 및 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3. 종합소득세율
해당 수입을 토대로 6%에서 최대 45%세율로 구간별로 누진세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납부
신고방법
▶ 세무서 직접 방문
▶ 온라인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고 납부
▶ 일정 비용을 통해 세무 대리 신고
납부
홈택스 신고를 통해 책정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
▶ 은행 및 방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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