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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는 재산 요건을 완화해 최대 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 장려금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작년도 소득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가구 유형 | 가구별조건 | 소득별조건 | 최대치급여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원 이하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300만원이하)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경우 |
3,800만원 미만 (자녀) 4,000만원 미만 |
330만원 |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미만의 경우(22.06.01 기준)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500만원이상인 자가 아닐 것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 장려금 정기신청 시간이 아닌 경우는 10% 감액으로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셔서 5월 말일까지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편 안내문을 받을 경우, QR코드를 스캔 후, 홈텍스를 이용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에 대상 안내를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액이 동일하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도 서류를 팩스 또는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중 만 65세 이상(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2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이 자동 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되며, 신청 기간 또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만큼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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